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원에게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김미연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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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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