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교육 및 수어 통역 지원 근거 마련
청각·언어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사회활동 참여 보장 기대
광주시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인의 정보접근성 및 권리 향상을 위해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내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손혜진 의원은 “북구의회가 광주 자치구의회 최초로 2023년도부터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관내 공공행사 및 공공시설 이용 시에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언어장벽을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 책무 ▴한국수어 교육 등 사업추진 및 지원 ▴수어 통역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관내 3천 5백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사회활동 참여 권리를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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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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