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이다. 땀 흘려 일하고도 건설사의 부도나 고의적 체불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체불된 임금도 역시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답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건서업자가 덤프트럭이나 크레인 등을 임대하여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만약 건설업자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업가 있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국토부는 올 연말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용건설근로자들의 능력을 양성하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경력과 자격증, 교육훈련 정도에 따라 초, 중, 고, 특급 등 4단계로 구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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