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지역 활력 제고·생활인구 유입 등 5개년 계획 수립키로
전라남도는 오는 17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문도, 동거차도, 가거도 등 5개 시군 25개 국토 최외곽 먼섬의 지역 활력 제고 등 섬 주민이 체감할 정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먼섬 특별법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43개 중 전남은 25개 섬이 해당된다. 시군별로 여수 3, 영광 4, 완도 1, 진도 6, 신안 11곳이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발전 5개년 계획을 올해 상반기 착수, 먼섬 주민 신규사업과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먼섬 발전전략별 과제로 ▲먼섬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 활력 제고 ▲먼섬의 접근성 개선과 이동 기본권 보장 ▲먼섬의 생활인구 유입과 정착 지원 확대 ▲먼섬의 미래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등을 담을 예정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국토 최외곽에 굳건하게 자리잡은 먼섬은 해양영토, 수산자원, 안보, 기후변화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 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방안을 발전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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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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