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확대 및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포함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또한 김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증액 및 자금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과 김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아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6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세부 계획 검토가 필요한 사업 3건의 4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및 농업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건의안 2건을 채택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제안 설명자로 나선 김홍순 의원은 “농촌 고령화 심화로 인한 청년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후계농업 경영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해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농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배정 방식 개편안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의 제안 설명자로 나선 김을남 의원은 농민들의 영농권을 침해하고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과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곡성군의회 의장은 "제271회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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