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에 관심이 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접수 시작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은 자신도 지급 대상에 포함 가능한지 등을 궁금해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오는 9월10일까지이며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된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한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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