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수령 후 반영돼야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자가 고용보험가입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상한과 하한액에 대해 현행 수준보다 대폭 낮게 조정하겠다는 법안을 내놨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구직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과 아울러,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노동부를 이를 개선한다는 의미지만 결국 실업급여를 낮춰 직업을 잃은 저소득 생활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8,890원)를 받는 A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달간 1,125,360원(1일 최저임금 41,680원×90%×30일)을 수령하게 되므로 실업 선택시 수령액이 36,470원이 더 많아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사례를 전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상한액을 ‘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실제 받는 급여보다 구직급여가 더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근로보다는 구직급여 수령을 택하게 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주장이지만 실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타기 위해 일을 그만둔다는, 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억측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

노동부의 구직급여 조정은 많은 국민의 여러 의견이 수반 된 후 제도화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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