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도 시급 7.1%인상 결정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370원이 인상된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전 5시까지 마라톤회의를 연 끝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급 558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한 최저임금(시간 당 5210원)에 비해 7.1%가 인상된 수준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이 116만6220원이 된다.(주 40시간 기준)

위원회는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초에 시급 6,700원(전년대비 28.6%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5,21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고, 몇 차례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며, 제6차 전원회의(6.26)와 제7차 전원회의(6.27)에서 4차례 수정안이 제시되었음에도 그 간격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안) 의결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8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기권 9명(사용자위원 9명)으로 의결되었으며, 2009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2008.6.27)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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