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두배의 임금을 물어줘야 한다. 또 시급 558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 올해까지 조정을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징벌에 대해 보다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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