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우리사주 취득가격 할인율이 종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는 앞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경영기여 우수근로자에게 부여하여 근로자의 재산증식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만 가능하여, 우수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로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그 결과, 2013년 말 우리사주 예탁조합은 1,028곳에 예탁주식이 431만주에 달하였으나,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총 7개 조합에서 24만주만 부여되어 활용 실적이 매우 미미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나 우수인력 등에게 우선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의 하한을 종전 시가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인하하여, 매수선택권을 받은 근로자는 권리행사를 할 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된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기존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는 근로자의 주식보유 한도가 소속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 이었으나 우리사주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100분의 3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도 더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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