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이 출국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명문화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출국만기보험금 출국 후 지급, 휴면보험금의 산업인력공단 이전 및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4.1.28 공포, 7.29 시행)됨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요건을 정비하고 휴면보험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한「외국인고용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시기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법률에서 출국만기보험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개정 법에 부합하도록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이후로 정비하였다.

다만,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생계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출국만기보험금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수급권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을 무조건 사용자에 귀속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을 이탈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는 정보 부족 등으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에 차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차액지급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액 청구 및 지급의 어려움을 없앴다.

개정 법에 따라, 보험사업자에 귀속되던 휴면보험금*이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되고, 시행령에서는 휴면보험금의 용도를 명시함으로써, 휴면보험금의 원 권리자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휴면보험금은 송출국을 지원·기여하는 데 활용하고, 휴면보험금 운용 수익은 외국인근로자 복지 사업에 활용하는 등 휴면보험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인력공단 내에 휴면보험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구성 및 운영방식, 심의·의결 사항 등도 명시했다.

외국인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귀국비용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납부 기간도 연장(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부터 80일→3개월)시켜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인도되지 않는 등 근로를 시작할 수 없게 되면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근로계약 체결이후 사용자의 귀책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고가 불요하거나 현실적으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신고 항목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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