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여야만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와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6월 30일부터 사업주는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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