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기준 없어 5명 모여 신청하면 OK, 폐업요건 없고, 신고 의무 또한 없어

과거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과 같이 협동조합의 인가조건이 까다로웠을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협동조합설립이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간소화 됐다.

이날 이후에는 5인 이상만 모이면 출자법인으로 협동조합설립이 언제라도 가능하고, 일단 설립하면 별도의 해산조건이 없어 꾸준히 지속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설립도 유지도 쉬운 협동조합이 나타나고 있는 것. 협동조합은 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법인 출자금의 최저금액이 정해진 바 없다. 5인 이상이라면 언제라도 조합명을 정해 설립할 수 있다. 또 제조업관련을 제외하고는 이사장 자신의 집주소로 조합소재지를 정할 수 있어 이 또한 간편한 절차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법 시행이후의 전국협동조합은 5279곳이 설립되어 있다. 이는 작년 동월 기준(2039곳)으로 3240곳이 증가했으며, 또 지난달보다는 218건이 증가한 셈이다.

5279곳의 협동조합으로 총 설립동의자수는 7만6703명이 동의를 했다. 협동조합 1곳당 14.6명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출자금으로는 평균 1729만원이지만 이 중 2/3인 67.4%가 출자금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단체인 협동조합연합회 또한 전체 출자금 평균 45% 수준으로 790만원에 머무는 소규모 단체인 셈이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양성화하는 취지는 용역이나 재화 등의 구매나 생산, 판매에 있어 서로 간에 협업으로 협동하고 영위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취지에서 양성화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협동조합 활성화정책으로 우후죽순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지만, 운영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상당수의 단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이 간소화 됐지만 운영되지 않고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의 협동조합은 자동아웃제도를 도입해 폐업처리토록 해야 협동조합의 올바른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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