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부는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에 따라 사업자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부와 국세청에 중복해 제출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