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2팀 기자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2팀 기자

[이슈 논란] 다이어트 컨설팅 업체 ‘쥬비스’가 부정적인 후기를 쓴 소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듯 보인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2년 한 산후조리원이 부정적인 후기를 쓴 소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한 사건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며 파기 환송했던 바 있어 추후 쥬비스 측의 대응과 사건 진행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쥬비스를 통해 체중관리를 받은 A씨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쥬비스에 대한 후기글을 작성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총 2천만 원을 쥬비스에 썼음에도 요요현상이 찾아왔다”며 “몸이 예민해져 요거트 한통만 먹어도 1kg이 다시 찌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후기 글을 통해 “쥬비스의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없다”며 “쥬비스에서 관리를 받으니 점점 지치고 몸이 스스로 예민해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데 업계에 따르면 쥬비스 측은 해당 후기글을 올린 A씨에게 한 법무법인을 통해 “글을 지우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회사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법적 대응 예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으나 누리꾼들은 “솔직한 후기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운운하니 쥬비스에 더 반감이 생긴다”며 현재까지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조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들 간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한 쪽으로 편향된 정보와 후기들만 접할 수밖에 없는 쥬비스의 시스템에 대응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며 “무조건적으로 쥬비스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쥬비스 측은 해명 메일을 통해 “고객의 다이어트 실패 후기를 문제 삼아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닌 고객이 표현한 ‘다단계’, ‘쥬비스 안다녀도 빠진다’는 내용으로 인해 명예 훼손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언급한 내용은 ‘저의 정신은 이미 쥬비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치 다단계와 같은(?) 정신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