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보좌진 면직예고제도 포함한 개정안 발의

일명 4년 임시직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직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국회의원 보좌진 면직예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되어 흔히“파리 목숨”으로 일컬어지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사전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보좌진들의 직무안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직권으로 면직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런 보좌직원의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여 보좌진의 직무안정성을 향상시켜 국회의 성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또 1973년 2월 제정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률체계도 보좌직원, 수당 순으로 전면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하는 국회법 30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보좌직원에 대한 사항도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도은 비서관은 “법안을 성안하는 보좌직원들을 수당 등으로 표현해 온 것은 문제”라며 “돈 보다는 사람이 먼저 오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도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국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봉사해 나가는 협력자 관계”라고 전제하며, “국회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보좌직원의 조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좌진의 처우 개선을 통해, 정무·정책 역량을 확대시켜 더욱 능률 있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상 의원 외에 여야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발의의원: 김관영, 강동원, 김광진, 김기준,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윤덕, 남인순, 문희상, 박광온, 박수현, 박홍근, 백재현, 송호창, 신계륜, 신기남, 양승조,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이개호, 이상직, 이윤석,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진후, 조정식, 주호영, 최규성, 추미애, 한명숙, 홍의락 등 41인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