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주택 경비인력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현행「근로기준법」에 심신의 피로가 적으면서 유해·위험작업이 아닌 경우로 판단하고 감시적 근로에 종사 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하여 경비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인력은 택배수령 및 전달, 청소, 주차 등 순수한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어 일반적인 감시적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성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휴게시간에도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경비초소에서 대기하고 있어 실제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경우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 시점에서 편리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비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동주택 경비인력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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