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파산절차 개시 후에도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체불임금이 발생하거나 사실상 도산에 이른 사업장의 체불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았으나(표1),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근로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일반채권과 함께 평등배당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봉홍 의원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파산절차 개시를 전후로 하여 달라질 특별한 이유가 없고, 주택・상가 임차인의 경우 파산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변제를 보장받고 있다”면서“개정법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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