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진 의원 “사모 최소가입기준 조정해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해소해야”

자료출처_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자료출처_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서울 노원갑)이 2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시중은행 DLF 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7조3261억원, 이 중 98.3%인 7조1988억원을 사모로 판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시행되기 전인 2015년만 해도 국내 4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2천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금액 문턱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헤지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은행에서는 PB센터 위주로 앞 다퉈 고위험 파생상품인 DLF를 팔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만 해도 DLF를 팔지 않았던 하나은행은 2016년 5,069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조1261억원의 DLF를 사모로만 팔았다.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다.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금년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 보다 많은 1조1440억원의 DLF를 팔았다.

우리은행도 2015년만 해도 6억원 수준의 소량으로 사모 형태의 DLF를 판매했다. 2016년 437억, 2017년 1,332억원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18년에는 7,590억원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금년 상반기에도 벌써 5천억원 이상 팔았다.

공모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에서 공시 의무, 각종 자산운용 제한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을 공모 형태로 DLF를 만들 경우, 30% 분산 룰 규제로 인해 최소 4개 발행사의 DLS를 펀드로 편입해야 한다. 이번에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DLF의 경우 한 개의 증권사가 발행한 DLS 한 종목만 펀드 재산으로 편입했는데, 공모 형태로는 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현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촘촘한 투자자보호 규제가 사모펀드에는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면서, “1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누구나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서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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