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1일부터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가 전격 금지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별도의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다. 실업급여수급계좌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새로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농협 및 우리은행과 MOU를 맺고 운영해오던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 더 많은 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인 만큼, 이전에 발급받은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유지된다.

실업급여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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