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_뉴스워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 두번째 재판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51)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0월 25일 1차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출석한다.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이날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진행된다.

이날 열리는 두 번째 공판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1차 공판에서 “대법원 유·무죄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양형심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뇌물인정액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각각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이미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 부회장 측이 재판의 전략을 짠 것 같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했다.

22일 2차 공판 이후 2주 뒤인 12월 6일에는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법정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여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매금액 34억여 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뇌물 액수가 86억여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 2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핵심은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는지 인정 여부”라며,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삼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장이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을 언급했다는 점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