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삼성 임직원들 전원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늘(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과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보철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상무, 백상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 양철보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늘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그룹 고위임원들로부터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기소된 임직원들은 대규모로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이를 돕기 위한 회계사기를 숨기려고 자료를 감추거나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사건을 두고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로 이루어진 증거 인멸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삼성그룹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 ~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오늘 재판 결과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에 관련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판결이다. 이후 검찰은 삼성바이오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해 이달 중으로 ‘회계사기’ 부분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수사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최서원 등에게 ‘말’을 사주는 등의 뇌물을 주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주요 근거 중 ‘경영권 승계 현안’ 존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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