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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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권윤리_뉴스워커] 진에어는 항공운송산업에 속한 회사로서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주요 상품으로 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진에어는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LCC)로서 지난 2008년에 설립돼 같은 해 7월 첫 운항을 시작했다.

한진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노선 및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한 여파로 진에어는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됐다. 여기에 더해 진에어는 직원들의 급여마저도 앞자리가 바뀌는 수준의 삭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우려와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진에어가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사이 진에어의 가장 큰 경쟁사인 제주항공과 여타 LCC들은 신규 노선을 획득하며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진에어 제재의 시작이었던 조현민 당시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갑질’ 논란이 진에어의 실적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진에어 직원들의 생계에 대한 타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에어, 3분기 실적 적자 지속...승무원 급여도 대폭 감소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에어는 올해 3분기 기준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됐다. 진에어는 올해 3분기 기준 130억716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256억2093만원의 흑자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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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그래픽_뉴스워커

진에어는 당기순이익도 적자를 이어갔다. 진에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86억6563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올해 3분기에는 181억3072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낙제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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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그래픽_뉴스워커

더 큰 문제는 이에 따라 진에어 직원들의 평균 급여액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평균 4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올해 3분기 기준 진에어 직원의 평균 급여액은 4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제재 이후 급여액이 1인당 평균 400만원 감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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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그래픽_뉴스워커

실제 진에어의 승무원 A씨는 “국토부 제재 이후 근무시간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월급도 감소했다”며 “월급 앞자리가 한 단계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 관계자는 “급여를 삭감한 것이 아닌 비행시간이 줄게 됨에 따라 수당이 감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에어 실적 부진 ‘늪’ 빠진 가운데 치고나가는 경쟁사와 LCC들...진에어는 운수권 획득도 구경만

진에어가 실적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감소시키는 등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사이 진에어의 가장 큰 경쟁사인 제주항공과 여타 LCC들은 각자 크고 작은 노선을 확보하며 치고 나가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제주항공은 지난 18일 이스타항공과의 공동경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인수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마치면 국내 항공업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제주ㆍ이스타항공의 3대 항공사 체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자료출처_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그래픽_뉴스워커
자료출처_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그래픽_뉴스워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 측은 “항공사 간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여객점유율을 확대하고 운영효율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진에어는 올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알짜 운수권을 배분받는 사이 어떠한 노선도 얻지 못하며 LCC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했다. 실제 제주항공은 인천~베이징 다싱 신공항 운수권을 주 4회 획득했으며 이스타항공은 인천~상하이 노선을 단독 주 7회 확보했다. 또한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도 크고 작게 운수권을 획득했으나 진에어는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서 배제됐다.

◆다시금 회자되는 조 전무의 ‘물컵갑질’...사고는 임원이 치고 피해는 직원이 떠안는 꼴?

지난해 조현민 당시 진에어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이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이 담긴 컵을 바닥에 던져 ‘갑질 논란’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국민들은 지난 2014년 ‘땅콩 회항’에 이어 비슷한 갑질 행태가 구설수에 올랐다며 한진그룹을 향해 따가운 비판을 했다. 당시 조 전무는 광고대행사 팀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은 그 책임을 물어 조 전무를 경영에서 배제했으나 조 전무는 부친 별세 뒤 두 달 만에 경영 일선에 제 발로 복귀했다. 한진그룹은 조현민 전무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 전무가 한진칼에 복귀한 뒤 오너 일가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재를 한동안 유지할 방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 전무는 갑질 논란을 일으킨 뒤 스스로 경영에 복귀해 현재까지도 실무를 보고 있으나 진에어의 직원들은 큰 급여 감소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에어 노사는 특별 격려금으로 기본급 100%를 지급하는데 상호 합의했다. 하지만 지급 날짜는 국토부 제재가 종료된 이후로 합의가 돼 이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남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진에어는 국토부를 향해 제재를 해제해 달라며 보고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 전무의 경영복귀를 꼬집으며 현재까지도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조 전무의 진에어 개입여부에 대해 여실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최종 결정은 올해 안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국토부와 진에어, 그리고 실질적 피해자로 보이는 진에어 승무원들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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