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 등장
-A씨 “교육청 확대해석으로 부당한 징계 받아”
-교육청 “품위유지, 복종의무 위반, 유튜브 복무 지침 위반으로 징계한 것”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들을 둘러싸고 현재까지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유학기제, 학생부 종합전형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온 현직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겸직허가 취소, 부당발령, 견책 등의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 관계자는 “정책을 비판해서 징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보 조치 내린 충청북도 교육청, “A씨 징계 사유는 정책 비판 때문 아냐”

지난해 12월 30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사전 신고와 겸직 허가를 받아 유튜브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일정 구독자와 누적재생시간이 넘으면 광고를 붙이지 않더라도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 대입 컨설팅 관련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온 교사 A씨가 충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견책처분과 출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보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썼으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방송했다며 징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의 징계사유로는 복종의무 위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튜브 내용 시정을 요구한 교장과 교감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A씨는 “향후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욕설을 줄이라는 뜻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측 관계자는 “A씨가 교육 정책을 비판해서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교육청은 교육 정책을 비판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며 “다만 교원을 일반화해서 비하를 하고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데 따라 구체적 근거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당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시정하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아서 향후에만 조심하라는 뜻인 줄 알았다”며 “그럼에도 사과문을 올리며 협조했으나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 교육청의 부당한 조치 주장에 억울함 호소... “단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A씨는 “나는 ‘현재 자소서 대필을 잡아내기가 힘든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자소서 대필을 조장한 것이란다”며 “영상 말미에도 자소서 대필을 하라는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음에도 본인은 하루아침에 자소서 대필을 조장한 사람이 돼 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해당 영상을 다시 올려놓았으니 들어보고 수위에 대해 각자가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교사로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청은 확대해석으로 부당한 유배 발령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A씨는 이어 “현재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며 부당한 발령처분이 철회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내 나름의 교육을 위한 꿈을 펼쳐나갈 생각이다”며 “교직에 있으면서 고쳐나가야 할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으나 교육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교직을 떠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 측 관계자는 “자소서 대필에 있어서도 A씨가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고 현직 교사가 이러한 내용을 주장했을 시 학부모들이 더욱 A씨의 말을 신뢰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더불어 A씨가 장학사도 인맥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말했기에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장학사의 모든 승진이 인맥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일부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다”며 “구설수가 있던 본인에게 들은 얘기를 토대로 주장을 했으나 교육청은 ‘그것도 역시 들은 얘기 아니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재반박했다.

청와대국민청원 캡쳐
청와대국민청원 캡쳐

◆10일, ‘선생님 지켜주세요’ 국민청원 등장...참여인원 818명에 달해

한편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선생님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탄원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A씨의 유튜브 시청자라고 밝힌 B씨는 해당 청원글을 통해 “A 선생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말했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은 A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전보를 보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4시30분 기준 해당 청원글은 818명의 참여인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 측 관계자는 “유튜브를 하라 말라 탄압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와 A씨와 감사처분 문답을 했고 이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견책 징계에 대한 건은 신문고 때문이 아니라 감사원에 접수가 돼 추가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생긴 일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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