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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