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이 보다 끈끈하게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 및 그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공정위는 협약평가기준에 따라 각 대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협약평가기준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기업의 협약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기업의 이행실적 그 자체에 비례하여 산출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수준 대비 그 달성정도에 비례해 평가점수가 산출되도록 해, 이행실적이 높은 기업의 경우 목표수준이 낮게 설정돼 이를 당설한 기업보다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에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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