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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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_뉴스워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국민의 대북 접촉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개선을 견인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면서 북한의 호응도 주목된다.

통일부는 26일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소화되는 절차들…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


기존에는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신고 및 수리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교류협력사업 추진 목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로 신고 대상을 축소했다. 해외여행 중 우연하게 북한 주민을 만나는 등 선(先)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접촉한 후 신고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하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남북이 진행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로 인해 입주기업과 관계자 등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고 당시 정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반입·반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뒤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정부가 제정 30년을 맞은 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것은 정치적 상황 변화와는 관계없이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법적 근거 재정비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통일부 장·차관도 잇단 ‘남북교류’ 진전 행보…北 호응은 언제쯤


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통일부 장·차관 역시 남북 접경지역을 잇따라 다녀오며 교류협력을 재시동 걸고 있다.

2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김포시 일대 한강하구를 방문해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현장 점검을 나섰다.

그동안 한강하구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이용·개발이 불가능했다. 그러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초적인 물길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정부가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완성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했고, 이를 마지막으로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현재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 상황이 교착 상태로 인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독자적인 남북 교류협력에 나서면서 사업 재개에 힘을 실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판문점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남북 교류협력 속도전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OA(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고,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 요구,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 등 우리 정부가 잇따라 시사 한 독자적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오고 있다”며 “최근 미국 국무부 논평이 언론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보도되는 현상이 반복돼 마치 한미 간 입장차이로 비춰질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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