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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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일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비롯해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가운데 정부는 대북 전단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탈북 단체에 대한 고발 방침과 법인 설립 인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단체를 고발하는 것도 이례적인데다 북한의 반응 직후 이같은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11일에는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상회의(NSC)를 개최에 첫 입장 표명에 나서면서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 등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통일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경찰에 수사 의뢰


통일부는 긴급 브리핑 이후인 11일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정부는 당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려 했으나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혐의도 추가해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6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천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지난 8일에는 큰샘과 함께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靑도 나서서 유감 표명…北에 대한 첫 입장 표명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이어 청와대도 삐라 살포 단체에 대한 유감 표명이 이어졌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회의를 소집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靑 입장 발표 이례적 평가 나오기도…北 태도 변화 있을까


일각에선 청와대가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이같은 공식 입장문을 낸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청와대는 올해 세 차례 진행된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 도발에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의 ‘북한 달래기’에 북한이 통신선을 복구할지도 관심이다. 북한은 12일 현재까지 정부와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관측으로는 이 정도의 행동으로 북한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되고 있던 대북전단에 북한이 돌연 비난 입장을 취한 데에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빌미였을 가능성이란 설명이다.

당장 야권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숱한 미사일 도발과 GP 총격에도 침묵했던 정부가 김여정의 경고 앞에 우리 국민을 엄하게 다루겠다는 선언을 했다”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 까지만 해도 대북전단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던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여의치 않다고 봤는지 이제는 항공안전법 위반과 공유수면법 위반을 들고 나왔다”며 북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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