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1리터 당 0.386mg으로 인체에 대한 위해 우려는 낮음

▲ [사진] 니켈 검출된 코웨이 정수기 3종

[뉴스워커] 코웨이가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의 얼음정수기 3종 조사결과 발표 이후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객들에게 재차 고개를 숙였다.

코웨이는 산자부 등이 발표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 조사결과 위해 우려는 낮다고 나왔으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어 "자사는 정부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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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웨이 피해소송모임은 7월부터 집단소송에 나섰다. 1차 소송인단은 298명으로 1인당 250만원씩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엄원식 코웨이 피해소송모임 대표는 "소송은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 대표는 "병원단체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고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다"고 덧붙였다. 

코웨이는 문제가 된 정수기에 대한 대응 탓에 2분기 실적이 저조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18억31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9.3% 하락했다. 코웨이는 해당 정수기 11만대의 구매비용 일체를 고객에게 환불하기로 결정하고 이 비용을 2분기에 선반영했다. 

주가도 논란 이후 주춤하다. 논란이 있기 전인 6월 10만원대로 거래되던 주가는 이달 들어 8만원 중반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민관 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에서 두 달간 조사를 벌인 결과 3가지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에서 니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검출된 니켈은 1리터 당 최고 0.386mg으로 인체에 대한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CHPI-380N/CPI-380N, CPSI-370N, CHPCI-430N)이다.

이번 검출치는 10일 이내 단기음용이나 2년 이하 장기노출을 가정하더라도 미국 환경청(US EPA)이 규정하고 있는 유해 판단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농도다. 70년 동안 매일 물 2리터를 마시는 상황을 가정하면 US EPA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보다는 높지만 해당 제품의 최대 사용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다만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하는 경우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사용 중단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이 96% 이상 자체 회수됐다고 발표했지만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 즉시 회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수기 부가기능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처별 업무기능을 조정하고, 커피 추출 제품을 포함해 정수기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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