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삼성화재의 뒷돈 정황이 12일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와 화재가 되고 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보험금 청구가 과도한 병원을 자체 조사해 불법 행위를 적발한 뒤, 손해액 명목으로 뒷돈을 챙겨왔던 정황이 12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비즈는 취재 중 입수한 삼성화재와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소재 A병원과의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A병원은 삼성화재에 환자에게 과도한 보험금을 부담하게 해서 보험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하고, 삼성화재에 5000여만 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변제하겠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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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또 본 협약서 및 사건 내용을 내·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며, 또 A병원은 언제까지 얼마를 삼성화재에 납부할 것인지를 약속하는 ‘변제확약서’를 따로 삼성화재에 써 줬다는 게 조선비즈의 보도다.
A병원 측에 따르면, 이 병원을 내원한 보험 가입자들은 총 7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삼성화재에 청구했다. A병원 주장대로라면 삼성화재는 보험금의 80%에 가까운 금액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회수한 셈이 된 것이다.
조선비즈는 삼성화재 측의 이러한 정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왜곡돼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 산정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보험사가 돈을 돌려받는 이러한 구조가 양측의 암묵적 묵시가 있다면 외부에 알려질 길이 없고 이는 곧,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첫째의 문제로는 일부 의료인들은 보험사와 병원이 뒷돈 거래를 하는 것이 업계에 만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비즈는 보도했다.
조선비즈는 한 개업의의 말을 빌려 “최근 도수치료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도수치료 전문 병원을 기습 방문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수집한 뒤 합의를 종용해온다”면서 “대부분 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고, 의사들은 보험사와의 소송전이 부담돼 꼬리를 내리곤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와 병원 간 뒷돈 거래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보험가입자들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왜곡되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점이 바로 ‘비자금 조성 루트’라는 게 조선비즈의 보도다.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합의한 뒤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현재의 합의 체계는 비자금 조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조선비즈는 보험사 감사 경험이 있는 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의 말을 인용해 ‘보험사가 회계법인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부분이다.(합의와 관련한) 입금 내역 등을 보험사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외부로 공표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인용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와 합의했다는 것은 병원 측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관행 개선의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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