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예산 3100만원을 불법 전용했다고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꼬집었다. 민병두 의원은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곳인데도 예산이 편성됐고, 불법 전용했다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는 세월호사태 이후인 지난 2014년 7월 9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대개조범국민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후 추진된 곳인데, 이는 공직개혁, 국민안전, 반부패, 법질서 등 국가시스템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행태·의식을 사회 각계의 참여 하에 개선한다는 목적이 반영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별도 위원회 구성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로 유명무실해 진 곳이라는 것이 민병두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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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의 지난 해 예산은 총 5억4800만원이었고, 그 중 3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중 1900만원은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1200만원은 사업추진비로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특근매식비 1900만원을 1식 기준인 6000원으로 계산하면 총 3166인 분량의 식대에 해당하며, 사업추진비 1200만원을 5인 회의(1인 3만원) 15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80회 분이다. 특별한 결과 없이 80차례 회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예산의 목적이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 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위원회의 매식비와 회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불법전용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특별한 근거 없이, 불법전용된 예산의 세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세월호 이후 공직개혁과 반부패를 외치며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하려던 총리실이, 위원회 무산도 모자라 해당 예산을 불분명한 목적으로 전용해 온 것’이라 지적하며 ‘박근혜정부에 만연한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무조정실 위원회 구성안 한 것은 사실..'불법 전용은 아니다' 해명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불법 전용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당초, 2014년 정부는 민간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신설된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부패척결추진단 등 분야별 전담조직과의 역할분담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분야별 국가혁신을 지속 조율‧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위해 일부 예산(3,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불법 전용은 아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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