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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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은 결코 조용하지 않다. BBQ가 한때 한가족 이었던 bhc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했다며 또 다시 소송을 걸어와 치킨업계가 소란스럽다. 지금까지 나온 법원과 검찰의 판단으로는 ‘bhc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없다’로 기울고 있지만, BBQ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 4년 동안의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전은 뒤로 하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BBQ가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해 수차례 전력이 있음이 취재결과 파악됐다.

지난 2014년 당시 BBQ와 bhc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품질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중 bhc는 당시 신메뉴인 ‘별에서 온 코스치킨(메인, 그린드레스치킨)’개발을 완료했다. 한데 제품출시를 앞둔 얼마 전 품질검사실에 보관 중이던 ‘별에서 온 코스치킨’ 시제품을 BBQ 직원들이 절취공모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해 4월 냉장고에 보관중인 시제품을 훔친 BBQ 직원은 BBQ 월례조회에 이를 조리해 제품을 시연했다. 이에 법원은 절취 공모에 가담한 BBQ직원들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경쟁사의 주요 영업비밀인 신제품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범죄행위를 법원은 인정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BBQ는 bhc 직원을 포섭해 bhc 내부정보를 빼내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4년 BBQ 직원은 bhc의 가맹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만나 신규프로젝트를 비롯한 회사의 중요 정보를 빼내오는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별도의 휴대전화를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했으나 bhc 직원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검찰조사결과 확인됐다.

반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BBQ 해외사업부 직원 A씨가 2014년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24건의 정보를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이듬해 10월 bhc로 이직한 뒤 업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BBQ의 치킨 조리법에 대해 일부 지점이 자체 블로그에 반죽 비율, 기름 온도 등 조리법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올려놓는 등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 그리고 완결성 및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경쟁사 bhc에 이익을 줄 만한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BBQ에 재직하면서 포괄적인 정보보안 서약을 하기는 했으나 퇴직할 당시 사측으로부터 특정 영업자료의 폐기·반환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지 않은 점과 노동자 개인은 어떤 자료가 중요한 자산인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어떤 영업비밀을 폐기해야 하는지 특정할 책임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회사 측에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bhc를 상대로 한 BBQ의 소송전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한때 49,238%(2012년 말 기준)라는 높은 부채비율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5년간 bhc가 물류와 상품을 BBQ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며 높은 가격으로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이로부터 4년 후인 2017년 4월 BBQ는 일방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파기했고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상품공급계약 마저도 해지했다. 계약 파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BBQ는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6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내사 종결 처리 되었으나, BBQ는 2017년 11월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진정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며 bhc를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기존과 동일하게 2018년 9월 bhc에 혐의가 없음으로 처리되었지만 BBQ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또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 2019년 8월 기각되었고 재정신청 또한 2020년 1월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BBQ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8년 11월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2019년 7월 업무상 배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BBQ가 무혐의 처리된 사건에 대한 터무니없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전형적인 시간끌기로 경쟁업체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BBQ와 bhc는 원래 한 몸이었다. 하지만 빚(부채)을 감당하지 못한 BBQ는 소중한 자식 내놓듯 그렇게 bhc를 떠나보낸다. 그 이 후 불거진 갖은 소송전은 모태였던 BBQ의 욕심 때문이었을까?

업계에 따르면 BBQ와 bhc의 본격적인 분쟁의 발단은 BBQ가 매각 당시 bhc 매장 점포 수를 과도하게 부풀려 조작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014년 9월 bhc의 국제중재 신청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BBQ가 98억원을 배상하라는 ICC 중재판정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BBQ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매장 점포 수를 부풀렸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BBQ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CC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1월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2018년 BBQ는 또다시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BBQ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98억의 배상을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는데 이후부터 BBQ와 bhc는 수년간 끝나지 않는 치킨 게임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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