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M 측, 당시 직원에 산재 안내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

산업재해는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더욱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SDI의 자회사 STM이 산재 은폐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2팀 기자>

삼성SDI의 자회사 에스티엠(STM)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부의 검찰 고발까지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뉴스워커에 의해 확인됐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2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산재) 은폐가 판단돼 과태료 700만원 부과와 검찰(울산지방검찰청)로 기소 의견을 냈고, 사측은 산재 은폐가 아닌 신고지연으로 벌금형을 부과 받고 종결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자칫 지나갈 뻔한 산재은폐, 검찰 조사 결과 신고지연으로 종결?


해당 사건은 지난 6월경 STM의 계약직원 A씨가 현장에서 작업 중 새끼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STM측에서 산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산재를 은폐를 했다는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어 검찰 기소까지 간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는 골절상을 입은 A씨에게 STM 관계자가 해당 병원 의사를 만나 진료기록을 위조하라고 시키는 등 협박을 했다고 주장도 아울러 전했다. 또 STM에서 삼성화재 보험사에 산재 신고가 아닌 공상처리로 치료비를 첨부했다는 것이다.

STM의 지배기업 삼성SDI 측에 확인한바, 산재 신고지연 건으로 200만 원 벌금형으로 종료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본 산재은폐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사진_제보자 제공>

삼성SDI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산재 은폐가 아닌 신고지연으로 결론이 난 일이다. 노동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고, 검찰에서도 산재 신고지연으로 200만 원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산재 은폐 및 미보고로 민원이 접수된 건이다. 한 달 이내에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 원을 사업장에 부과했고, 조사를 통해 산재은폐로 보여 검찰로 기소 의견을 내 송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TM 측은 “당시 직원에게 산재신청에 대해 안내를 한 바 있지만, 해당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업장은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정상적으로 해야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여전히 사업장에서 산재 은폐로 접수된 건들이 많으며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이 따르는 것에 유의해 사업장은 노동부에 1개월 이내에 사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보험료 증가, 감독대상이 선정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산재처리를 꺼리고 또 근로자도 가벼운 사고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산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은 한달 이내 노동부에 산재사고를 보고해야 하는게 의무화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재해 미보고 시 1차 700·2차 1,000·3차 1,500만 원이다. 거짓 보고 행위는 위반할 때마다 1,500만 원이 부과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3,000만 원이 부과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곽호성 노무사는 “(STM의 A씨 피해와 관련해) 벌금형 처벌만 보아도 산재 은폐로 확인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여러 차례 산재 은폐가 발생한 곳일수록 유예하지 않고 바로 처벌한다. 피해자 보상의 경우, 회사 과실과는 관계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공상 합의에 대한 정산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만일 합의 없이 병원비를 치료해준 상황이고 이후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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