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조치 위반 610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 이 중 12명은 구속

- 김원이 의원, “엄정한 법질서 확립 위해 경찰의 철저한 대응 필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되었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된 1,630명의 인원에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큰 광화문 집회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원 역시 포함됐다.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더해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발생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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