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에 대한 입장 바꿔

사진: 유의동 의원
                                                사진: 유의동 의원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등 3법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공정위가 2017년 8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이다.

보고서 중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혔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에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반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 경쟁의 질서를 만들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인데, 그런 정부기관이 정권이 바뀌고, 기관장이 바뀔 때 마다 그 기준이 움직인다면 경제 생태계에 참여한 수많은 기업들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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