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편의점 오픈을 꿈꿔왔지만 그 꿈이 송두리채 날아가버린 느낌이 드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씨는 CU측과의 이중교섭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됐다.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국내 대형 편의점 CU(BGF리테일, 대표: 이건준)가 예비 가맹점주들과 ‘이중 교섭’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면접 결과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통상적인 안내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예비 가맹점주에게 부푼 꿈만 안긴 ‘허술한 계약 관리’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편의점 CU 가맹점 오픈 자금을 위해 집까지 팔았고 신용도를 점검한다는 말에 연말 세금까지 선지급해 무리하게 지급한 금액만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이중교섭’ 계약도 모르고, 가맹비 자금 마련으로 1억 3천만원 피해 발생


이중 교섭 계약의 피해자인 A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CU편의점을 운영하고자 5년 가까이 CU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남편까지 타 매장 아르바이트를 시켜 편의점 운영에 대해 경험을 쌓고자 했다.

마침 A씨의 동네 한 CU 가맹점주가 올해 1월 가게를 그만둘 거라는 얘기를 듣고, 안팔아도 될 집을 2월에 미리 내놓아서 팔았고, 양도세로 1억3천만원을 내고 세금 및 오픈 준비 등으로 가맹점 오픈 자금을 겨우겨우 마련했다.

피해자 A씨는 CU의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 살던 집까지 팔면서 오픈일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CU측의 이중교섭으로인해 가맹점주가 되는 꿈을 접어야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A씨가 살던 집을 팔고 납부하게 된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이 영수증 세목란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글이 쓰여있다. &lt;A씨 제공&gt;
피해자 A씨는 CU의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 살던 집까지 팔면서 오픈일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CU측의 이중교섭으로인해 가맹점주가 되는 꿈을 접어야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A씨가 살던 집을 팔고 납부하게 된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이 영수증 세목란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글이 쓰여있다. <A씨 제공>

해당 점주가 A씨에게 해당 지점을 부탁해 6월과 8월 SC직급인 A대리를 두차례 만나 연매출과 하루 매출을 확인했다. 당시 A대리는 매출을 보여주며 “이 정도 되는 가게니 열심히 해야하다”고 A씨에게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2주가 지난 8월 말, CU 경기도지사에서 나온 B대리가 CU 가맹점 계약조건 및 세부 사항이 담긴 USB를 건네주며 일주일 후 면접 및 신용도 점검이 있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이때, A씨는 4년 넘게 해온 CU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가맹점주 면접을 본 뒤, CU 측에서 보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 CU 측에서 연락이 없었다.

결국 A씨가 먼저 A대리에게 연락해 가맹점 오픈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 가맹점주 선정 진행 절차를 안내받았다. A대리는 A씨에게 오픈 예정일과 교육 일정도 사전 안내했다.


A씨, 편의점 오픈 신용점검에 문제 생길까 세금도 미리 납부했는데...


하지만 10일이 지난 시점에 A대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 만나자더니 다른 분께 가게를 주게 되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사전에 가게 오픈 준비로 노트북, 전동 스쿠터, 오픈 기념 선물 등 270만원 어치 사놓았는데 경제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며 “가맹비 마련을 위해 1억 3천만원의 양도세와 신용도 점검에서 혹여 문제가 생길까 봐 연말 세금도 무리해서 지불한 것을 말하기 부끄러웠지만 A대리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오픈일을 꿈꾸며 준비한 고객사은품과 물품 배송을 위해 구매한 전동퀵보드<A씨 제공>

해당 내용을 접한 A대리는 내부에서 확인한 후 연락을 주기로 했고, 추석 전날 연락이 와 A씨가 준비한 물품 및 집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다.

A씨는 “전화 통화 당시, A대리가 해당 지점의 예비 가맹점주 역시 대출 신청을 해놔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나에게 말할 이유는 없다. 다른 후보가 있다는 한마디 말없이 덜컥 계약했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엔 문제없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따져봐야


A씨는 지인과 함께 CU 경기도지사를 직접 찾아가 담당자인 팀장과 A대리와 얘기를 나눴다. 팀장은 “죄송하지만 (A씨에게) 드릴 수 없다. 계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분(예비 점주)과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두계약도 계약 아니냐, 그럼 USB를 왜 줬냐, 다른 후보자 있다고 왜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따지니 이에 팀장은 “USB는 아무에게나 준다. (A씨와) 계약서를 안 썼고, 우리도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추가로 A씨는 오픈 예정일을 알려준 것에 대해 물었지만 담당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팀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건강 검진 등의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며 피했다는 것이 A씨가 주장하는 CU 측의 응대다.

A씨는 대기업의 허술한 계약 관리로 면접 결과 등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재 강제 백수가 되어 노후대책으로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으로 금전적인 보상보다 집과 가까운 동네 중 입지가 좋은 해당 지점을 기다렸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A씨는 “60이 된 나이에 누가 알바를 쓰고 싶어 하겠으며, 돈도 못 버는 신세에 노후대책이 산산조각이 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또 “오죽하면 아르바이트했던 타 매장 CU 점주도 A대리에게 계약 건에 대해 확실히 하라고 대신 연락을 자처하기도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체결 전 단계 △가맹계약 체결 중 단계 △가맹계약 종료 단계로 나뉜다. 해당 건은 가맹체결 전 단계로 가맹사업법의 위반 사항은 아니므로 민법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주요 핵심이다.

법률사무소 상원의 문인곤 변호사는 “해당 내용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계약체결 전인 ‘교섭단계’로 가맹본사가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 원칙에 따라 계약 체결에 있어 가맹점주에게 믿음을 부여해 가맹본사가 사전에 지시해 준비했던 지출에 대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U, 내부적인 소통 부족으로 인한 실수 “죄송할 따름”


CU 측은 A씨의 면접 결과를 묵과하고 있다가 계약을 안 한 부분에 대해 ‘부족한 내부 소통 문제’로 담당 SC와 계약 파트 간의 내부적인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CU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을 맺게 되면 담당 SC를 통해 계약 담당자가 따로 가맹 객에게 연락해 가맹비 입금과 절차 안내를 한다.

CU 관계자는 “실제로 (A씨와) 가맹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담당 SC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담당 SC나 영업부와 가맹객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A씨에게 안내했던 오픈 예정일과 선정 절차에 대해 CU 관계자는 “가맹객에게는 개점하기 위해 통상적인 일정 및 절차를 안내해드린다. 가맹점 인수 의사가 있으시면 점포를 안내해 가맹사업법 맞게 15일 숙고 기간 거친 다음에 담당 SC에게 통상적으로 안내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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