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전광훈에게 청구한 5억 6천만원 구상권은 국민 피해 비해 너무 적어...구상권 청구 확대 등 책임 물어야” 주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이사장... “피해 규모 파악해 구상권 청구 확대할 예정” 긍정 답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한 20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 19 재확산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가중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으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적극 검토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목포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목포시)

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 6,080만 860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구상권 청구사유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거짓자료 제출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서울시장의 ‘집합제한’ 조치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서이다. 

이에 질의에 나선 김원이 의원은 현재까지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647명,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 확진자가 1,173명 발생했는데, 공단이 청구한 5억 6천여 만원의 구상권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집회 주도자를 비롯해 코로나 19 감염 확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했거나 거짓증언을 한 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한 추가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익 이사장은 광화문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상권 청구를 확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 외에도 신천지 등 코로나 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5년간 공단이 각종 사유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총 73,317건, 1,4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염병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한편 코로나 19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진단검사비만 564억원, 입원 등 치료비만 815억 가량 발생했다. 광화문집회 등 코로나 재확산이 본격화된 8월 중순 이후의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를 고려하면 이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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