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신지영 기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수급 불균형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고 외국인들에게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대판 노예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은 “중소기업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정도로 현장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지역별 또는 업체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로 고용허가제 운영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인광고를 내더라도 내국인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국내 실업률은 높지만, 기업체에서는 구인이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지만, 필요 인원을 공급받지 못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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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난 몇십년 간 한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면서 "반면 그를 위해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4년 8월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하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료=고용노동부 및 출입국 관리국

◆ 제역할 못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저숙련 외국인력, 내국인 일자리 침탈 가속 VS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활용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의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등이 차례로 시행됐다.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이민정책을 평가해 발전적 미래를 조망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도 이유가 있는 시점이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선발시 의무시행 사항은 한국어시험 뿐이어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나 사업장 부적응 등에 따른 무단이탈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예를 들어 어업분야의 경우 한국어 시험만으로 선발된 외국인근로자가 배멀미 등으로 조업활동이 어렵거나 업무미숙으로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발포인트제도의 조기 확대, 기능수준평가 의무화 및 한국어시험 강화 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어시험의 경우 직무관련 문항의 강화 및 난이도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년에 3~4번으로 고정된 배정시기로 인해 개별 사업장에서 인력공백이 발생하거나 업종별 도입체계에 따라 업종내 직종별 미스매치 현상도 문제점으로 심심찮게 거론된다.

이에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 및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규모 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력 활용 패턴을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명철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사는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이제는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내부 공급자 측의 여건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 혹은 저숙련 상태에서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노력하는 내국인 등에 외국인력 도입이 주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기간제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운영중인 대만은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수를 제한하고 있다. 

대만 노동부(MOL)는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노동 인력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각 사업장 내에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비전통산업(non-traditional industries)으로 분류된 제조업 분야의 기업에 고용된 총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동 작업장 내 고용된 총 내국인 근로자 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전통산업(traditional industries) 기업의 경우, 작업장 내에 고용된 전체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대만 노동부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범주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해 어로 직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상적 선원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어 어선의 선장, 갑판사, 일등항해사, 기관장 등의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제조업 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육체노동 생산직에서 일하는 것만 허용되고 관리직은 맡을 수 없다. 건설 직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건설현장 또는 관련된 작업장소에서 직접 생산업무만을 수행할 뿐 관리자나 감독관은 될 수 없다. 

조세프 리 대만 국립중앙대학 교수는 "대만 외국인 근로자제도의 가장 우선시 되고 중요한 원칙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완'으로만 허용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사업주의 저임금 노동정책으로 변질됐다"고 전했다.

▲ 출처=고용노동부

일부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통합문제 등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최초 3년, 사업주의 재고용 허가 요청시 1년10개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통한 4년10개월의 추가로 최대 9년8개월간 한국 체류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체류기간 장기화는 높은 언어 및 숙련 수준을 갖춘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길 원하는 사업주의 입장과 모국대비 높은 임금 수준 등으로 한국 잔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다만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도입은 영구거주를 전제로 한 이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동반을 허용치 않고,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성실근로자의 경우 최대 9년8개월의 체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정주화에 따른 사회통합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외국인 노동력 활용 패턴도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내국인의 구직난이 심화되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사 박사는 "외국인력의 활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국인 저숙련 채용을 적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제조업과 외국인력 장기 활용사업장을 중심으로 내국인 대체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업종 중심이 아닌 인력부족 직종에 한정하고, 정주화의 최소화와 함께 인력이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체류기간의 장기화는 숙련화를 불러올 수 있어 저숙련 인력 도입을 추구하는 제도의 취지와도 상충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고용이 사업체의 노동비용 절약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 행정,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다룰 통합기구를 논의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은 1950년대 중반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며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근로자를 도입한 후 적잖은 후유증을 겪은 바 있다.

당초 2년 체류 순환 원칙이었던 독일의 고용허가제는 경기호조, 특정업종 인력부족, 사업주 요청 등과 맞물려 외국인력의 체류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됐고,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등의 입국도 허용했다.

그러나 경기하강기가 도래하면서 급격한 내·외국인 실업자 증가 문제가 발생했고, 외국인 혐오 등의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외국인 거주지의 게토화, 이민자 식민지화 등이 심화됐다.

사 박사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3D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고용허가제의 규모가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용허가제의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기여와 내·외국인 상생을 담보해줄 종합적인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일자리 대체 문제의 심화는 노동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외국인 혐오,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우려했다.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애초부터 외국인력 활용이 장기화,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할 견제장치가 없었다"며 "외국인력정책은 노동시장정책과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현 추진체계를 볼 때 산업정책의 방향성이나 논리가 고려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노동정책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회원 150여명(경찰 추산)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착취와 무권리 상태에 놓였다"며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거나 차별,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며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퇴직금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으로 돼 있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난 몇십년 간 한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면서 "반면 그를 위해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지난 2004년 8월 17일에 시행된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은 3년이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산재보험 최저임금 퇴직금 등의 권익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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