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도 처벌함은 물론, 불법 영상물 삭제비용은 1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사후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미 변호사의 주장이다.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제5정조위원장)과 국민의당 권은희, 신용현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주최한 ‘디지털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국회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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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박수연 디지털성폭력 모니터링 활동가에 따르면, 2016년 5월 50개의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47개 사이트에서 타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성폭행 영상이 유출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수연 활동가는 “유포 가해자들은 스스로 혹은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는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고, 경찰은 해외계정 사이트이거나 동의하에 찍은 영상물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디지털 성폭력이 방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토론회 사진 (뉴스워커)

  
일명 ‘사이버 장의사’로 불리는 유포 영상 삭제 전문업체 ‘산타크루즈컴퍼니’ 김호진 대표는 “매달 평균 50건의 의뢰 신청 중, 40건이 영상과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라며, “의뢰자의 90%가 청소년과 20-30대 여성으로 삭제 비용 자체가 워낙 고가여서 여성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영미 변호사는 △저장매체의 다양성에 따른 압수, 수색의 확대 필요성 △저장매체에 대한 필요적 몰수규정 신설 검토 △단순보관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촬영행위와 유포행위의 처벌 조항 분리 필요성 등을 주장했으며, “유포 사진이나 동영상의 비용부담을 1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피고인에게 구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정책과장은 “사진 및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 신고·등록제, 국가의 비용지원 및 피고인 대상 구상권 청구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이재승 사이버수사과장은 “주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다소 기계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2차적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들의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 노출됨에 따라 수만명의 여성들이 정신적 고통과 함께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디지털성폭력이 일반 성범죄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인식을 갖고, 성폭력이 의심되는 현장에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게 되면 성폭력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수연 디지털성폭력 모니터링 활동가,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가 발제를 이어갔다. 또한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이재승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박종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장, 유정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김삼화 의원실 자료 재구성

 

◆ 디지털 성폭력, 경찰청?여가부 나몰라라~
지난 5년간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1만 8,809건
여성가족부 5년간 인터넷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실적 고작 1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5년간 1만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건수가 무려 1만8,809건에 달한다.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 건수만도 1만113건으로, 이만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희롱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에서 성행위 영상 삭제를 신청해도 접수하고 심의하는 데 무려 1달이 걸려, 처리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 또한 문제 사이트를 폐쇄해도 다른 주소로 같은 콘텐츠가 옮겨가고 있다. 유해 사이트 사업자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변경된 주소가 이용자들에게 공지되면서 끝도 없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양성평등기본법 37조에 근거한 최근 5년간 인터넷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실적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에 의뢰해 유포 영상을 지우고 있다. 비용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매달 2백만원씩 수백~수천만원에 달한다.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인 산타크루즈에 따르면 매달 평균 50건, 1년에 600건 이상씩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삼화 의원실 자료 재구성

 
리벤지포르노, 몰래카메라 등 개인 간 성행위 영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사이트에서 유출된다. 이 사이트들은 대부분 청소년들도 사실상 본인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사이트 전면에 성매매, 카지노, 스포츠 토토 등의 광고를 게시해, 막대한 음성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나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상 성범죄 모의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디지털 성폭력 단속 및 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소라넷에서 초대남을 모아 여성을 집단 강간했던 사건으로 떠들썩했을 때, 경찰은 위 자료(녹취)에 나온 것처럼 신고 자체를 장난으로 취급하면서 전혀 단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 영상물 감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찰과 협조해서 소라넷이 폐쇄되었듯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각종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이트 폐쇄 방안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동 음란물 검거인원 연평균 700명 이상
아동 음란물 검거인원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548건
아동 음란물 심의건수는 3년간 536건, 접속차단 510건

아동음란물 제작, 유포 등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매년 700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2014년 18건에서 2016년 9월 기준 26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아동음란물 적발현황’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건수도 2014년 693건, 2015년 674건, 2016년 8월 기준 531건에 달한다.

▲ 김삼화 의원실 자료 재구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른 검거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인원도 2014년 717명, 2015년 669명, 2016년 8월 기준 531명으로 매년 700명 안팎에 이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심의건수는 2014년 18건에서 2015년 254건, 2016년 9월 기준 26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 대다수가 해외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적발돼 접속차단 조치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텀블러(tumblr), 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김삼화 의원은 “SNS, 인터넷 유해사이트,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는 물론, 정부간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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