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요사이 뉴스를 보면 어느 기업에서 '김장 김치'를 나눠주고 복지단체를 찾아가 봉사활동 후 찍은 사진이 부쩍 늘어났다. 기업은 사회공헌이나 사회책임에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기업만 사회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언론계, 법조계, 노동조합 등 각 사회 주체별로 역할에 맞는 사회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닐까? 

'사회책임'하면 우리는 대부분 '기업의 사회책임'을 떠올린다 CSR은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투명 경영 봉사 등을 앞장서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SR)을 기업, 노조, 언론, 법조계 바라보는 시각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우리 국민들을 큰 충격과 고통에 빠뜨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을 비롯해 최근 기업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불거진 사건들로 ‘사회적 책임’이 우리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책임(CSR)에 편중되어, 여타 주체에 대한 사회책임(SR)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각 주체가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사회의 지속성장과 통합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CSR을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기업들은 CSR을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강화하기 위해서 ‘CSR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한 CSR워크숍이 8일 ‘CSR 국가전략 수립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열렸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인천 남갑)은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정경유착 등이 발생하는 등 CSR이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산발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SR 국가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홍의원은 CSR국가 전략 방안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를 수행할 동기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선순환 생태계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기업·사회 역량 강화 ▶CSR 인식제고 등이다.

홍의원은 “CSR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 파트너로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계와 비영리단체, 연구기관 등 CSR 전문가 7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은 별도의 의견수렴기구를 만들어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CSR을 넘어'를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 제2차 'CSR의 대안을 찾아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본격 발제·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워커

 

◆ 182개 中堅, CSR 공동선언으로 상생 약속

코트라와 중견기업 182개 사가 적극적인 사회적 공헌활동(CSR)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코트라는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6 월드챔프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견기업 182개 사와 함께 CSR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월드챔프 CSR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참가 중견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적극적 CSR 활동 참여, 사회적 협동조합과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 생산품 우선 구매 등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선정기업들이다. 2015년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천672억원, 평균 수출액은 6천366만 달러다.

이날 행사에는 e-비즈니스 활용 수출 마케팅 활성화 방안 강연, 코트라의 수출바우처 제도를 포함한 2017년 사업 추진 계획 발표 등 내년 수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도 함께 공유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은 이제 정설"이라며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의 경험이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우리 중견기업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KOTRA 주최로 열린 2016 월드챔프 활성화 워크숍에서 워크숍 참석자들이 '월드챔프 CSR 공동선언'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OTRA 제공

 

◆ 기업만 사회책임? 노동조합, 법조, 언론의 사회책임이란?

지난 10월 있었던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SR) 토론회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날 토론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기업, 노조, 법조계, 언론이라는 다양한 주체의 사회책임에 관해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 기업윤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사회책임’과 지속성장 주제 발표에서 "사회책임’ 원칙에 의거해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책임의 핵심주제 및 이슈’를 실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완성차 조립회사가 책임성, 투명성 등의 사회책임 원칙을 따르면서 부품업자와 납품계약을 맺었다면, 공정거래 관행, 소비자 이익 등의 사회책임 이슈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스스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생기며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갈 때, 사회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조합 사회 책임

'노동조합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에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한국에서 노조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은 그 조직률 및 협약적용률보다 월등히 크고 치명적. 한국에서 노조의 힘이 커진 것은 일차적으로 공공부문과 노동관계법이 이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편승하고, 공고화하고, 확산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조운동의 본령에 충실한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진화하도록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조계 사회 책임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사회통합과 신뢰회복을 위한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 토론에서  "최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속칭 ‘김영란법’이 제정되었으나, 공직사회 전반 등 광범위하게 다루다 보니 전관예우와 고액수임료와 같은 법조비리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조인들로 하여금 정의 관념과 직업적 양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 언론 사회 책임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한국 언론의 사회책임론" 토론에서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정보흐름에 의한 사회통제 방식 가능했지만, 사회 구성원이 다양하며 사회 제 세력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충돌할 때는 톱 다운(top-down)식의 언론보도로는 사회 유지가 안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언론사가 시장자본주의 하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것이 가능한 미디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CSR을 넘어'를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 제2차 'CSR의 대안을 찾아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본격 발제·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워커

 

[편집자주] 아래는 기사 지면에 실지 못하는 세세한 내용을 요약 정리로 담아 토론자들의 진지한 생각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 <발제>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사회책임’과 지속성장 :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여타 주체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 사회의 지속발전(SD)을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함
 -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표준기구(ISO)의 ‘국제표준’(ISO 26000)의 기본 취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야 한다”는 것
 - 기업의 ‘사회적 비중’이 크면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하지만, 단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됨. 사회책임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공동의 의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함
 - 한국 소비자의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사례 : 연비조작과 배출가스 눈속임으로 피해를 끼친 폭스바겐의 매출이 한국 진출 이후 최대. 기업의 도덕성은 한국 소비자의 관심 밖
 - 사회책임 : 사회를 이루는 사회조직이 사회책임 행동을 선택할 때 기초가 되는 준칙으로,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금지, 법치, 국제규범 준수, 인권존중 총 7가지 원칙으로 구성
 - 사회책임의 핵심주제 및 이슈 :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사관행, 환경, 공정거래관행, 소비자이익,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 ‘사회책임’ 원칙에 의거해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책임의 핵심주제 및 이슈’를 실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완성차 조립회사가 책임성, 투명성 등의 사회책임 원칙을 따르면서 부품업자와 납품계약을 맺었다면, 공정거래 관행, 소비자 이익 등의 사회책임 이슈를 개선시킬 수 있음 
 - 사회책임 이행을 위해서는 조직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즉 이해관계자를 정확히 식별하고,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사회책임 체계에서는 다양한 사회 조직 간에 ‘사회책임 행동의 자발적 교환’이 이뤄질 때, 지속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봄
 - 사회책임을 “지속발전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과 기여”로 접근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에의 기여’로 압축될 수 있음 

 

□ <토론1> 기업의 사회책임 : 김정호(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함
  ① 재투자 : 기업의 이윤을 재투자해서 생산규모를 늘리고 신제품을 만들 수 있고,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일 수 있음
  ② 배당, 급여 등 : 사회적 책임에 지출할 돈으로 기업관계자들의 몫을 늘릴 수 있고, 직원의 급여나 주주에게 배당을 늘릴 수 있음
 -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이유
  ① 자연스러운 행위 : 대부분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
  ② 정치적 보험 : 대중적 이미지가 좋지 않은 기업은 정치적 리스크를 안아야함. 기업은 대중에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만듦
  ③ 생산성을 높일 목적 : 좋은 이미지는 제품의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투자할 능력이 더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기업들이 이미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고 싶지 않기 때문
 - 대중이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권리는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사회 덕분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그러나 이는 기업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며, 각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사회가 형성됨
 -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스스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생기며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갈 때, 사회가 발전함

 

□ <토론2> 노동조합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ISO 26000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 머물러 왔던 사회적 책임 논의가 정부, NGO, 대학, 노동조합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규정으로 확대됨
 -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SR)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결정과 활동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
 - 노동조합과 기업의 의심과 경계
  ① 노조운동이 CSR을 추진하는 주요 수단은 ‘책무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법률과 제도, 단체협약이어야 함
  ② 노동조합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요 CSR 이슈는 법률의 준수, 지역의 고용문제 및 취약층 보호 등에 대한 기여, 고용차별 등. 특히 지역 노동문제 기여, 공급망 노동권, 고용차별 해소 등은 현재 노동시장 양극화와 밀접한 관련
 - 한국의 생산물시장 구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시장 현실을 직시하면 핵심화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선진적 가치구현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직장계급 사회-지대추구사회라는 후진적 적폐 일소가 되는 것
 - 한국에서 노조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은 그 조직률 및 협약적용률보다 월등히 크고 치명적. 한국에서 노조의 힘이 커진 것은 일차적으로 공공부문과 노동관계법이 이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편승하고, 공고화하고, 확산하기 때문
 - 노조운동의 본령에 충실한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진화하도록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토론3> 사회통합과 신뢰회복을 위한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  : 박인환(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 소위 ‘사회지도층’ 엘리트 집단으로 자부해 온 법조인 집단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아 심각한 위기상황. 진정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함
 - 형사사건의 경우 전관예우의 폐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국민의 인식을 고착화하게 되고, ‘사법제도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깊게 함
 - 현재 로스쿨 제도 하에서 법조윤리 과목이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함. 법조인의 윤리, 도덕성이나 인성 교육과는 관계가 없고, 법조인의 의무나 책임에만 치중할 뿐 아니라 ‘전관예우’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
 - 적어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고통 받는 대다수 국민에게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변호사의 직무 수행이 무제한적인 영업의 자유와 최대한의 이익추구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줘야 함
 -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료의 제한은 법조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더 높임으로써 국민의 불필요한 사법비용의 증가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 최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속칭 ‘김영란법’이 제정되었으나, 공직사회 전반 등 광범위하게 다루다 보니 전관예우와 고액수임료와 같은 법조비리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조인들로 하여금 정의 관념과 직업적 양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

□ <토론4> 한국 언론의 사회책임론 : 심재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 자본주의 국가에서 성립한 언론보도 원칙
  ① 정확성 : 사실이 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보장
  ② 돈의 흐름 추적 : 자본주의 모든 사회현상은 돈과 관계가 있음
  ③ 국민 정서 파악 : 민주주의 정치에서 국민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
  ④ 사회현상의 한 변인과 다른 변인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보도
 - 언론보도에서 실제적 악의 여부, 취재보도 제한하는 분명한 위험 존재 여부, 진실에 대한 무자비한 무시 여부를 파악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재보도의 제한을 가할 수 없음
 -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정보흐름에 의한 사회통제 방식 가능했지만, 사회 구성원이 다양하며 사회 제 세력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충돌할 때는 톱 다운(top-down)식의 언론보도로는 사회 유지가 안 됨
 - 언론사가 시장자본주의 하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것이 가능한 미디어 정책을 펼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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