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설립 배경 취지 회원들은 아는데 본인들이 모를 때 발생하는 일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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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전쟁미망인 광주지역 회원들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지부·지회(광주 미망인회)의 그동안 부조리를 공개하며 광주 미망인회의 문제점을 샅샅이 밝혀내 지부를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사방팔방 호소를 하는 중이다. 광주 미망인회와 회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광주 미망인회를 두고 자신들이 뜯어고쳐야 한다고 하는 걸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시작은 1963년부터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미망인회)는 1963년 제정된 「군사원호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 유공 단체이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등도 이 시기에 설립됐다. 미망인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군인과 경찰 유족인 처에게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미망인회의 역할은 회원들끼리 만남을 주도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자 유지를 이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들의 역할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남편을 대신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들이 혹여나 남편 잃은 슬픔이 국가를 향한 원망으로 번지지 않게 조절하는 등 상부상조하는 게 미망인회의 목적이다.

미망인회 회원들의 대다수는 6.25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부인들이다.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도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록된 6.25 전쟁. 6.25 전쟁 직후 국군 부상자만 해도 45만 여명이었고 국군 전사자는 13만 7889명이었다. 십만 명이 넘는 전사자의 남겨진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은 감히 짐작하기도 힘들다. 특히나 홀로 남겨진 자식을 길러야 하는 전쟁미망인들에겐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새 없이 앞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록 전쟁은 중단됐다고 할지라도 죽고 사는 문제는 중단되지 못했다. 전쟁으로 인해 국토 전체가 폐허였던 터라 국가에서도 이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 미망인회에선 불우이웃 돕기 행사와 장한어머니상 수여 행사를 통해 생활을 하는 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어머니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훌륭하게 자식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줬다.

미망인회는 현재 16개의 지부와 229개의 지회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유공 단체로 UN 참전 기념비 순례와 노령 위안 행사를 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미망인회와 전쟁미망인들은 1963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기에 서로 신뢰를 유지하며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2017년 7월 ‘미망인회 광주 지부·지회’에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망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원됐던 보조금을 미망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독식했었다는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다. 보조금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광주 미망인 회원들은 배신감에 울분을 토했다.


수십년간 보조금 꿀꺽한 광주 미망인회, 할머니들 배신감에 분노


광주시는 5개의 자치 구와 함께 1990년대 초부터 광주 지역 미망인들의 자활 능력 배양 등을 위해 광주 미망인회 단체에 지방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운영비와 행사비를 합치며 시와 자치 구에서 지원한 금액은 평균 1억 원 정도로 상당히 큰 액수를 지원한 것을 알려졌다.우연히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 광주시청에 방문한 회원들은 보조금의 존재를 알게 됐고 배신감을 크게 느꼈던 회원들은 이때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보조금의 행방을 찾아다녔다.

미망인회 광주 지부장으로 17년간 근무했던 A 씨에게 보조금에 대해 어떠한 말을 듣지 못했던 회원들은 보조금 남용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같은 회원들에게 공유했고 광주 지역 41명의 회원들은 광주 지부장 A 씨와 B 사무국장, C 사무원을 고발했다.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최근까지 회원 가입이나 모임·행사 등 금액을 시·자치 구에 보조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이중으로 돈을 걷어 자신들끼리 유용한 걸로 보아 A 지부장에겐 징역 6개월과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고, B 사무국장과 C 사무원에겐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복한 이들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아 지난 5월에 1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법적 심판까지 받았지만 변함없는 미망인회


하지만 광주 지부·지회는 법적인 심판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회원들은 불만을 가졌다. 2심을 선고받은 후 A 지부장은 사퇴했지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는 공식적인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새 지부장을 임명하고 끝났다면서 또다시 보조금 횡령 비리는 잠잠해지면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게 회원들의 입장이었다.

광주 지부 회원들은 벌써 여든이 훨씬 넘은 고령의 여성들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밝혀 정상화시키는 게 마지막 숙원이라며 그들은 보조금 투명화에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회원들은 ‘보조금 집행 정지’와 함께 대책 마련을 광주시와 자치 구, 국가 보훈처 등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광주시에선 보조금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조금도 일부 삭감했으나 이미 예산으로 책정돼 전체 중단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만이 돌아왔다. 회원들은 광주시의 해명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망인회의 정상화를 위해 계속 싸워나겠다는 의지가 더 단단해졌다. 이미 회원들은 근성을 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홀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공로가 있지 않은가. 돈도 없고 빽도 없어 지칠 때도 있겠지만 미망인회의 정상화 하나 바라보는 그들의 노력은 언젠가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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