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처분 회피 실태, 허위 가처분 등기 말소하여 공매 의뢰 (자료:국세청)

[뉴스워커] 대한민국은 세금 안내도 되는 사회인가?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체납액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인원수로는 1만 6000명이 넘어섰다. 세금은 국가를 지탱시키는 근원이다.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건전해 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연 4회로 제한되어 있어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체납자 10명 중 1~2명만 출국금지를 요청해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체납자까지 확대해 고액 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앞으로 고액의 세금체납자들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눈이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과 기재부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개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 압류물품(사진:NTS)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3715명 중 출국 가능한 여권을 가진 2983명을 모두 조사했다. 시는 해외로의 재산 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 34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집중 조사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이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14일 국세청은 올해 신규 상습·고액체납자 1만6655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자 이 같은 재산 추적조사 실적을 함께 공개했다. 특히 신규 출국규제는 지난해 10월 기준 933명에서 올해 10월 3573명으로 21% 남짓하다.

▲ 체납 규모별 현황 (자료:국세청)

 

◆ 공개사각지대 우려..체납액의 30% 이상 납부는 공개 제외 대상..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공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체납자는 무조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고 시간을 벌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가 공개대상이 된 2004년, 정부는 체납세액이 10억원 이상이고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체납세액이 큰 악질적인 인원들에게 일종의 묵형을 내려 성실납세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 사진:NTS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수법이 점점 고도화되자, 정부는 2010년 기준을 2년 이상 체납세액 7억원 이하로 개정했고, 다시 2012년 1년 경과 체납세액 5억원 이하로 대폭 기준을 강화했다. 

덕분에 2012년 7213명(체납세액 11조원)이었던 고액체납자는 2013년 2598명으로 줄었고, 체납세액도 절반 이상(4.8조원)으로 줄었다.  

이후 전년대비 체납세액 감소폭이 2014년 6000억원, 2015년 4000억원으로 점차 줄어들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검토를 통해 2016년 1년 경과 3억원 이상으로 공개범위의 폭을 대폭 강화해 체납전선에서 일대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에 따른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5년 2226명이었던 고액체납 공개대상자는 올해 기준 강화로 1만6655명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체납세액은 전년대비 3.5배 늘어난 13.3조원이 됐지만, 기준 강화로 인한 증가이므로 차차 당국의 체납정리활동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만1468명, 법인은 5187개이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8억원으로 전년대비(17억원) 110% 이상 감소했다.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자료:국세청)

 

◆ 올해 고액체납자 1만6655명 공개 내년 더 늘어날 듯(내년 3억 → 2억으로 낮아져)

앞으로는 2억원 이상의 국세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사진:NTS

개정안에는 또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 받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될 대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심판청구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도 2018년부터 도입된다. 

심사·심판 재조사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 범위와  기간이 구체화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기간(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내 처분결과 통지 미수령시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제기가 가능하며,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청구일부터 90일) 내 결정통지 미수령시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제기가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 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현행 30일은 유지하되, 30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 국세청

 

◆ 체납처분 회피 실태..허위 가처분 등기 말소하여 공매 의뢰
   이규태·신은경·심형래씨 등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에 이름 올려

이규태 일광공영 전 대표와 탤런트 신은경, 코미디언 심형래씨 등이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돼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4일 이 전 일광공영 대표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총 체납액은 12조 3018억원으로 1인당 평균 8억원이다.

▲ 체납규모별 현황 (자료:NTS)

체납처분 회피 실태도 지능화되고 있다. 정모씨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등, ○○억 원 체납했다. 정모씨는 허위 가처분․가등기를 설정하여 체납처분 회피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원에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허위 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매절차를 진행하자 정모씨는 36억 원을 자진납부했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이미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며 "명단 공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출국규제를 강화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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