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수저 (사진:나무위키)

[뉴스워커] '금수저' 대물림 논란이 뜨겁다. 거액자산가가 자식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다.

손주에게 재산을 바로 넘기면 세금은 30% 더 무거워지지만, 아들과 손주가 두 번 연속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저렴하다는 계산이다.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30%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지만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28%(3억266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  5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7천만 원 이상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 증여한 사람은 4581명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했다. 증여재산도 9097억원으로 9% 가까이 증가했다. 

예컨대 5억원짜리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면 공제금액(500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은 4억5000만원으로 증여세율을 적용 시 세금은 8000만원까지 나온다. 손주에게 넘어갈 때는 다시 8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의 취득세(4000만원)까지 더하면 세금은 총 2억원이 된다. 반면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하면 자식에게 증여할 때보다 30%의 세율이 할증된다. 그러나 할증을 더해도 증여세는 1억400만원에 그친다.

박해영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대재산가 위주로 자녀들에게 고액의 재산을 나눠서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고 밝혔다.

▲ 애경그룹

◆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 손주 7명 무상증여..'상속세 절감은 '덤'

AK홀딩스는 지난 6월 공시를 통해 장영신 회장이 자신의 보유주식 10만주(지분율 0.75%)를 손주 7명에게 무상증여했다고 밝혔다.

장영신 회장은 장손인 채정균씨에게 2만2주가 증여됐고 채문선·채수연·채문경·채수경·안리나·안세미 등 6인에게는 각각 1만3333주를 증여했다.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은 문선(30세), 수연(26), 정균(22) 세 자녀를 두었고,차남 채동석 애경그룹 유통부동산개발 부문 부회장은 문경(26), 수경(24) 두 딸을 두었다. 채은정 애경산업 부사장안용찬 애경그룹 생활항공부문 부회장 부부도 리나(30), 세미(26) 두 딸을 두었다.

한 세무사는 "보통 손주에게 상속할 때 자녀에게 한 번, 손주에게 한 번, 총 두 번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를 30%만 할증 과세해 상속세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 한미약품

◆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손주 7명 주식증여 '시세차익은 '덤'

임성기 회장은 경영권을 장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도 한미사이언스의 주식을 대량 증여했다.

임성기 회장이 손주들에게 대규모 증여를 한 것은 2012년 8월이다. 8월 20일 금감원 공시에 올라온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임성기 회장은 부인, 자녀, 손주들에게 731만3000주를 증여했다. 첫째 손자 임성연은 60만9000주를 취득했고, 다른 손자손녀 임성지, 임성아, 김원세, 김지우, 임후연, 임윤지는 각각 62만3000주를 취득했다. 

이로써 이들 7명의 미성년자들은 단숨에 주식부자 대열에 올랐다. 

모두 여덟살 미만이었던 2011년,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수십억원대 주식이 현재 각각 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주식 부자 순위를 갈아 치우면서 '금수저' 논란을 불렀고, 미성년자에게 미리 주식을 넘기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보니 편법 증여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2011년 한미약품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70억 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감사원이 지적한 뒤인 2015년 11월 뒤늦게 양도세와 가산세를 합해 100억여 원을 추징했다.

2016년 1월4일 개인보유 주식 1100억 원어치를 전직원에게 무상으로 선물했다. 이는 개인주식의 약 4.3%, 한미사이언스 전체 발행 주식의 1.6%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 화신그룹

◆ 화신그룹 정호 회장, 5세 미만 손주도 3억여억 증여

정호 화신그룹 회장이 그의 손주들에게 주식을 대규모 증여한 것을 두고 ‘금수저’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8일 보유 중인 화신 지분 20만주를, 그의 부인 정복혜씨는 5만주를 외손주 박태홍(18)씨와 박소정(16)씨에게 증여했다. 박태홍씨와 박소정씨는 각각 12만5000주(지분율 0.36%)의 화신 지분을 받았다. 이는 화신의 7억6625만원에 해당하는 지분 가치다. 

정 회장의 친손주인 정다은(18)씨와 정승현(16)씨도 막대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증여와 장내매수 등을 통해 회사주식 26만4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26만400주의 지분율은 0.75%이며 지분가치는 15억9625만원이다.

정 회장이 외손주 중에는 5세 미만이지만 대규모의 그룹 계열사 지분을 가진 이도 있다. 그의 외손주 박민준(1)씨는 화신정공 지분 22만2369주, 박민재(3)씨는 7만4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22만2369주의 지분 가치는 3억4022만원이다. 

▲ 칼레의 시민 (사진:나무위키)

◆ 금수저 대물림 방관...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디로?

우리 사회도 국민 모두가 사회지도층의 행동에 경의를 표하고 신뢰를 보낼 수 있다면 경제선진국을 넘어 그야말로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고위층의 노블리제 오블리주의 실현이야말로 우리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함께하는 삶’을 표방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주가 합쳐진 것으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정의당이 모든 걸 갖춘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렵지 않게 높은 경제ㆍ사회적 지위를 얻은 사람을 뜻하는 일명 ‘금수저’ 손자ㆍ손녀에게 자산이 불평등하게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할아버지ㆍ할머니가 손자ㆍ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 할증과세를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총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지만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330명에 그쳤다.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각종 공제 혜택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나마 나머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칼레의 시민: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은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하면은 '칼레의 시민'을 떠올릴 것입니다. 칼레의 시민이야기는1347년 영국왕 에드워드 3세의 영국군이 프랑스의 칼레를 점령하면서 시작됩니다. 

영국군에게 저항한 시민들이 모두 학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를 비롯한 시민 대표 6명이 칼레시를 구하기 위해 처형받기를 자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칼레시의 핵심 인물이며 부유한 삶을 누리던 귀족으로 결국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을 사면하고 칼레시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이야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초기 로마의 문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있습니까?

초기 로마의 왕과 귀족들에겐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습니다. 공공봉사와 기부는 로마의 귀족들에게 의무인 동시에 명예를 지키는 행위였기에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로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는 '포에니 전쟁' 때, 로마가 위기에 처하자 그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위기에 처하자 왕과 귀족들은 전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쟁세'를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세부담의 의무를 더욱 더 과중하게 요구하지 않은 것이죠. 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민들보다 먼저 전쟁터에 나가기를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당시 로마귀족들의 전시사망률은 일반 시민계급에 비해 훨씬 높을 정도 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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