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명 미만 민간 기업 공휴일, 유급휴일로 대체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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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23일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부터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민간부문 적용이 확대되어 3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급 휴가 보장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사업주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이번 해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대체됐다.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등으로 대체 공휴일도 포함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해야 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대체 휴일을 정해주는 등 다른 방법으로 보장받게 해줘야 한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23일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내용의 유의사항을 적어 안내문 형식으로 총 10만 4,000개 사업장에 발송했다고 전해졌다.


민간 기업의 걱정, 고용노동부가 혜택으로 지원해준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내심 30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유급 휴가 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300인 이상 민간 기업과는 달리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 기업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확대로 유급휴일제를 실시한 경우 추가 인건비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40.4%는 공휴일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휴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대비해 유급휴일제를 잘 따른 기업을 상대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를 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 중소기업 대상 혁신 바우처 등도 우대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희망하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가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에는 3년 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걱정 덜어준 고마운 정책 ‘유급휴일제’


지난 7월 23일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를 하기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부총리에게 어떤 질문을 꼭 하고 싶으신지요?’라고 글을 올린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의 답글에는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담겨 있었다.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만 휴일을 갖는 점에 불공평함을 느껴 정부 차원에서 300인 미만 기업들에게 휴일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근로 환경을 해결해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강제 휴일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일해 일당을 받는 게 더 이득이였던 것이다.

하루 벌고 하루 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대체휴일은 밥그릇 뺏기는 소리였다. 일반 근로자들에겐 참 행복한 말일 텐데 말이다. 그런데 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확대로 이미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 유급휴일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이 소식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오늘(23일) 고용노동부 발표를 통해 강제 휴일을 걱정하던 일용직 근로자의 걱정은 덜은 셈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 기업 근로자는 유급휴일 못받나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 기업도 유급휴일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만약, 2022년부터 적용 대상인 30인 미만 기업이 선제적으로 유급휴일을 도입할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에 가점이 부여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고 하며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인 2022년 1월 전까지 산재보험료율도 10% 할인해 준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세상이 오기까지 정부는 더욱 노력해야겠지만 유급휴일제 덕분에 쉬는 날에도 삶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한 걸음을 걸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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