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고 문제아는 아니었다. 학생 인권을 다룬 웹툰이 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4편까지 읽어보았다. 어려운 경제 현실에 학창시절을 회상하기가 사치같았지만 인권은 약자라고 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사회적 현상을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사례로 다루어 본다.

▲ 웹툰 2화에서 ‘학교에서의 나 스스로에 대한 권리가 무엇인지…’라는 독백으로 맺는다. 상습 폭언을 하는 교사는 피해 다니라는 형제에게 과연 ‘멀쩡히’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맞냐는 반문이다 (사진:웹툰 '전 학생입니다' 갈무리)

[뉴스워커] 학생 인권을 주제로 다룬 최초의 웹툰을 완성됐다. 지난달 21일 1편이 공개된 웹툰 '전√학생입니다'는 '전 학생입니다'와 '전학생입니다'의 중의적인 뜻으로 학생 인권에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쌍둥이 모범생 라수호와 라수현이 전학생 정가윤과 만나면서 학교내 학생의 권리를 자각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그렸다.

웹툰 2화에서 ‘학교에서의 나 스스로에 대한 권리가 무엇인지…’라는 독백으로 맺는다. 상습 폭언을 하는 교사는 피해 다니라는 형제에게 과연 ‘멀쩡히’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맞냐는 반문이다.

웹툰은 필요 이상의 교칙 강제, 편견과 선입견이 스며든 교사들의 학생 차별을 학생 입장에서 담담히 담았다. “이게 다 너희 잘 되라고”(1화), “학생이면 학생답게”(3회) "아이들의 생각" (4화) 등 교사가 흔히 하는 말들을 제목으로 삼은 것도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자극하자는 작가의 의도다. 

작가 명랑(36ㆍ본명 이시명)은 학생들 덕으로 돌렸다. 그는 10일 “작품을 만들다 보니 학생들이 어른들 생각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라는 걸 나부터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데뷔 5년 차인 명랑은 판타지, 드라마 등 장르를 넘나들며 해외 전시에 작품을 낼 정도로 실력을 쌓았지만 인권, 특히 청소년 인권이라는 주제는 어렵고 낯설었다고 전했다.

웹툰 '전√학생입니다'는 1화 '문제의 전학생'을 시작으로 '학생이 학생답게', '아이들의 생각' 등 총 4화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이라는 주제를 당사자인 학생들이 친숙하게 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하여 《라면 대통령》 등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인기작가 명랑, 신얼과 함께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명 “전√학생입니다” 는  ‘전 학생입니다.’와 ‘전학생입니다.’의 중의적인 뜻으로, 작품 속에서 학생 인권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주인공 ‘라수호’와 ‘라수현’ 쌍둥이 모범생이 전학생 ‘정가윤’의 등장을 통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학생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게 다 너희 잘 되라고’를 1화로 ‘문제의 전학생’, ‘학생이 학생답게’, ‘아이들의 생각’ 등 총 4화로 구성된 이번 작품은 1월 11일로 연재가 완료되며, 2월 중 만화책으로도 제작하여 서울 각급 학교에 학생인권교육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전√학생입니다’ 학생인권 웹툰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학생과 교직원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학생,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 모 고등학교에서 선도부학생들이 지각한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얼차레(엎드려뻗쳐)’을 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사진:tvn드라마 응답하라 1994 방송 캡쳐)

◆ 부산교육청, '인권침해 소지' 학칙 제·개정 추진...학생 의견 반영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지역 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639곳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교규칙'을 제·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학칙 제·개정은 지난해 12월 '교육감님!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이미 한 차례 학칙을 제·개정하도록 시도했지만 아직 대다수의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칙 가운데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컨설팅을 도입하기로 했다.

컨설팅 1단계에서는 시교육청이 제·개정이 필요한 학칙을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권고한다. 2단계에서는 일선학교가 학칙을 제·개정한 이후 시교육청에 보고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에서 이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

3단계에서 시교육청은 일선학교가 학칙 제·개정 사안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담당 장학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예정자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날씨가 추운데도 외투 색깔을 단일화시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게다가 휴대폰을 3일~7일씩 장기 압수하는 사례도 자주 일어나는데,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일 돌려주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문화도 바꿔가겠다”고 약속하고 “외투 등 학생복장 관련 사안은 획일적 규제 대신 학생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사진:Ktoon 화면 캡쳐

◆ "학생다워야" vs "따뜻할 권리"…학생 외투 규제 논쟁...한겨울에 외투 못입고 점심시간 운동 금지

학생들의 겨울 복장규정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신청은 국민신문고나 학생인권교육센터에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외투 착용을 제한한다는 민원, 무채색의 외투나 양말만 허용해 선택폭이 제한된다는 민원 등이 주를 이룬다. 학교에서 오버코트 등을 교복으로 선정해 학생들이 강제로 사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지난 11월 서울시 중고교 학생 702명이 참가한 ‘학생자치 원탁토론’에서도 겨울 외투 착용에 건의사항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외투 안에 교복 상의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규정 등이 불편하다”며 “편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교복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 외투와 신발, 여학생 스타킹 등 복장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가 자율적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식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학교 측은 '질서와 규칙 교육, 학생 보호 측면, 값비싼 외투 구매 남발 우려' 등을 근거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건강권과 따뜻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2일 A고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을 보면 동복 착용법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겨울철 입는 외투의 경우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옷을 입도록 했다.

첫 번째는 학생 신분에 벗어나지 않는 단정하고 검소한 코트류 외투를 착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외투의 길이가 치마보다 길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청재킷, 후드 티 등 교복에 어울리지 않는 각종 점퍼류는 금지했다.

마지막 규정은 '실내 학습활동에서는 외투를 착용하지 않는다'로 장소 제한도 두었다.

A고교 관계자는 "질서와 규칙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을 교복 착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도하는 것"이라며 "기준을 어긴다고 해도 벌점을 주거나 할 수 없어서 매우 엄격하게 선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복장 문제 등 사안 별 의견이 모두 달라 학교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한 것"이라며 "지금 규정도 학생 건강권을 우선 고려해 수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부 교사와 학교 책임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중등교육법도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체벌과 소지품검사, 불합리한 벌점제 등의 낡은 학칙을 그대로 가져가는 학교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명화 옹호관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혹여 이런 학칙들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벌이면 학교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들이 하루빨리 시대상황에 맞게 학칙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oon 전 학생입니다 웹툰 스틸컷]

▲ 사진:K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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