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 현황(자료:KDB산업은행)

[뉴스워커] 이달 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두고 새로운 금융혁명이라는 주장과 또 하나의 은행을 인가해주는 것일 뿐, 기업의 사금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모기업의 지원 문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부작용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실제로 동양그룹이 2013년 자금 마련을 위해 갚을 수 없는 부실 회사채(CP)를 발행했다. 이것을 동양증권 등 계열 금융회사에 할당 판매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적도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데 힘을 줘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이달 말∼2월 초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이달 말 K뱅크가 출범하면 본격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아 반쪽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인터넷은행에 워낙 많은 주주사가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 주요 결정을 할 때 주주사 간의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승인을 발표했다. 

심성훈 K뱅크 초대 은행장은 지난달 금융위의 본인가를 받은 자리에서 "K뱅크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것"이라며 "내 손안의 첫 번째 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만들기로 하면서 은행법을 개정,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본인가를 발표하며 "국익과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계 및 규율하는 입법에 국회도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의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2건 등이 올라와 있다.

▲ 자료:국회 정무위 재구성

◆ 카카오뱅크, 6일 본인가 신청…상반기 영업 개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서를 냈다.  

금융위는 6일 카카오뱅크가 지난 2015년 11월 29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뒤 약 1년 1개월 만에 본인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000억원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넷마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YES24, 텐센트(Skyblue)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임직원은 200여명이다.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이후 상반기 중에 영업개시를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금,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안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인가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본금, 자금 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등을 따져보고 1분기 중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본인가를 받으면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1월 임시국회 개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공방 예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공방이 전망된다.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개의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 온 야당 사이에서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사용했던 전례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은행 시대가 개막하면서 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로 금융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자료: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쟁이 뜨겁다. 한 축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조기정착을 위해 KT와 카카오 등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 축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외에 새로운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정무위에 오른 4건의 법안 모두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기존 은행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규정을 50%까지 늘리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별도의 특례법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34%까지만 허용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은행의 실질적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지만 더민주 안은 산업자본에게 1대주주 자리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핀테크 업계도 국회가 조속히 은산분리 완화 등 입법 작업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해 성명서를 통해 “핀테크산업 성장은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산업을 물론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기대만큼 법적인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주력인 중금리 시장에서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가져갈 것”이라면서 “인터넷은행의 성공 여부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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