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라고 주장했다.<그래픽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라고 주장했다.<그래픽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츠(HRW)’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전단과 유인물, 디지털 저장장치는 물론이고 현금이나 현금성 혜택을 정부 승인 없이 보낼 수 없게 했다고 지적하며 “넓게 해석하면 음식·의약품 등 가치 있는 어떤 물품이라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발송을) 공개 비난한 직후 관련 단속이 시작됐고 며칠 뒤 법안이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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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韓, 김정은 행복하게 하는 데 더 관심 두는 것 같아”


이 단체의 존 시프턴 HRW 아시아국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 국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친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 정부는 시민들이 북쪽 이웃들을 위해 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계속 행복하게 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외교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법안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하며 의결 당시 불참해 여당의 단독으로 처리됐다.


태영호 “삐라 금지법 통과는 대북정책입지 좁힐 것…매우 위험한 선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고 향후 대북 정책 입지만 좁힐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 의원은 “올해 6월 김여정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이제 와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권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마치도 우리 법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주장대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있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도 금지가 가능하다”며 “굳이 입법 취지와도 동떨어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북한에 가져다 바치는 입법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만들어진 법”이라며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9일 본회의 상정될까…野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카드 검토


야당 의원들은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의 일방 강행처리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과,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야당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단 방침이다.

송영길 위원장은 의결 당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사를 통해 협상의 물꼬가 트이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입법조치가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국회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국제인권단체 등이 바판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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