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데스크칼럼]최근 교원그룹에서 발간 판매하는 아동도서 전집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내용을 보면 교원그룹과 연관한 사업자를 두고 있는 한 지역 지구장(지사장 개념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를 둔 곳)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500만원 상당의 도서전집을 강제 구매하게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지난 3월 말 경 세상에 알려졌다.

이 피해를 본 사람은 교원 측의 부당판매로 원치 않는 전접 500만원 상당의 책값을 납부해야하는 억울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구장(교원에는 센터장과 지국장 그 아래 지구장이 있다)이라는 중간 간부급 판매인이 소비자에게 ‘테블릿PC’를 무료로 주겠다‘며 소비자를 설득했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는 판매인에게 승인서의 ’인증번호‘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 사진_교원 홈페이지 캡쳐

사실 승인서의 인증번호는 테블릿PC를 무료로 주는 일종의 이벤트가 아닌 도서전집 구매를 인증하는 번호로 파악되며, 해당 지구장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교원 측에 따르면 해당 지구장은 단기간에 지구장으로 올라온(=승진한) 판매(사업자)인으로 그동안 이 판매인이 이뤄놓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사업시작(=입사) 3, 4년 만에 지구장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본사 측에서 각 지구에 대한 실적 압박이 있었건, 또는 있지 않았건 중요한 점은 사업자로 분류된 만큼 스스로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실적을 올려야 돈을 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 지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적 쌓기에 열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런 피해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같은 판매인에게 16명의 유사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순간의 판단오류가 만들어 낸 사태가 아닌 앞으로도 같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 파악에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성장은 그 만큼의 성장통을 앓는 법이다. 빠르게 윗선으로 오르게 되는데는 그 만한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얘기다. 마치 우리나라가 7,80년대 고속성장을 이룬 가운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교원 측에 따르면 해당 지구장인 판매인을 내부감사를 통해 해당 판매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각오다.

교원 측 관계자는 “(교원의) 내부감사는 열렸고, 형사고발은 증빙자료 등이 취합되는 데로,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 피해의 관건은 교원 측이 사태 발생 전에 미리 알았을 가능성에 있느냐는 것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교원이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비율은 다소 낮아 보인다.

이유는 이렇다.

판매인 입장에서 매출실적을 올려야 그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할당받는다. 매출이 높아야만 들어오는 수입도 많아진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보험판매인들은 지인 등 소비자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짧게는 1개월에게 길게는 3개월까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태도 이런 방법으로 본사의 감시를 피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일종의 불완전판매를 한 판매인이 계약 해지를 우려해 편법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후 3개월 간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할부금액을 대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사 입장에서 보면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할부금이 있는데, 이 판매가 잘못된 판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사에서도 판매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본사 콜센터에서 해피콜(판매 확인 전화)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판매행위 승낙을 한 것이)맞다고 하면서 승인번호까지 넘겨주는데,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판매인이 중간에 나서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소비자는 전후사정을 모르고 판매인의 요청대로 해피콜을 응하니 결국 판매인이 본사와 소비자를 속이는 수법을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사가 직접 나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원 본사가 판매인의 이러한 잘못된 판매행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사의 판매시스템에는 분명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며, 그런 지능범죄를 잡거나 막기 어렵다 하더라도 시스템만은 더욱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탄돌리기’라는 말이 있다. 일종의 체제나 시스템의 붕괴현상으로 이런 현상은 정점에 달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교원은 국내 대표의 교육사업전문기업이다. 이렇다면 그에 걸 맞는 시스템의 체계 또한 구축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번 사태를 비록 뒤늦게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만큼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소비자 또한 공짜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왜 공짜를 주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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