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에 사는 김준길(43세)는 지인인 보험가입원의 권유로 생명보험사에 건강보험을 들었지만 다소 불만족스러웠다. 자신은 건강해서 평소 병원도 잘 다니지 않는데, 보험료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내야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험료는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와 관계없이 똑 같은 보험료를 내야만 했다. 이렇다 보니 건강한 사람은 병원을 찾는 횟수도 적은데 높은 비용부담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보험료 납부 산정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씨와 같은 불만족이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보험료는 건강하지 않으면 가입시켜주지 않으면서 건강한 사람에 대한 특별할인제도가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강인을 위한 할인특약으로 가입절차를 현행 진단계약 획수 2회에서 1회로 개선하고, 외부 의료기관 검진 서류 이용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 오는 7월부터는 건강한 사람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 상품에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_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부 편집_진우현 기자

금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중인 총 14개 생‧손보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실적이 3.8%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인 할인 특약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 등 신청절차가 불편하게 돼 있고, 또 보험사의 안내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금감원 등은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인 할인 특약 활성화’를 막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렇다면 건강인의 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등은 건강인의 요건을 3가지로 압축했다.

하나는 비흡연자일 것, 그리고 정상혈압인 139/89 이내 일 것, 그리고 정상체중일 것 이 세가지다.

이렇게 요건을 만족할 경우 보험료는 최대 20%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할인특약을 신청할 경우 건강상태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검진을 받는 대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도 있는데, 보험사는 이를 보험계약 인수 결정에도 이용되고 있어 특약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건강인에 대한 보험 할인 특약 가입을 상당부분 간소화한다고 전했다.

건강인 할인 가입을 위한 검진 수행시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하고,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두 번의 검진을 한 번의 검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서 활용에도 보험가입자가 건강인 여부와 관계없는 의료정보를 제출해야하는 부담 또한 완화시켰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보험가입자인 소비자가 건강인 특약을 활용해 자칫 셀 수 있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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