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올해 국내 최대규모로 전망되는 주식공개(IPO, 12일 예정)를 앞두고 있는 넷마블게임즈의 핵심 인사인 방준혁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인 2016년 4월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했다. 보유하던 주식은 ‘YJM VR(전, YJM엔터테인먼트, 지난 1월 회사명 변경)’로 이곳은 민용재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한 때, 탱크에서 포탄을 쏘며 재미를 더해줬던 국민게임 ‘포트리스’를 개발한 곳이다.

▲ 국민게임이 된 포트리스

방준혁 의장은 이곳 주식 3000여 주를 주당 60만원의 가격으로 총 20억 원에 매입했고, 그 후 방 의장은 해당 주식을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넷마블에 주당 150만원 총 50억 원에 매각했다. 시세차익으로만 보면 30억원의 주식시세 차익을 실현한 셈으로 재테크로 치면 2011년에 산 주식을 2016년에 매각해 5년 만에 제법 큰 이익을 본 셈이다.

한데, 방 의장의 주식을 매입한 넷마블은 그후 다시 ‘YJM게임즈’라는 곳에 매입가와 동일한 주당 150만원에 매각하게 된다.

YJM게임즈는 원래 ‘영백씨엠’이라는 스마트폰 진동모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YJM VR이 인수하면서 사명을 YJM게임즈로 바꾼 곳이다.

▲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의장

결국 동일한 민용재 대표가 있는 YJM VR에 주당 150만원의 가격으로 매각한 셈인데, 흥미로운 점은 왜 방 의장은 자신이 가진 YJM VR 주식을 YJM VR측에 바로 매각하지 않고 넷마블에 팔았다가 넷마블은 다시 보유 주식 일부를 YJM게임즈에 넘겼냐 하는 것이다. 그것도 넷마블이 주식 취득의 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같은 가격에 줬으니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소 복잡한 과정만 거치게 된 셈이라 할 수 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방 의장 개인이 소유한 주식거래가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넷마블 측 관계자는 “(YJM VR에 대한)주식거래는 합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팔게 된 이유는 YJM주식을 (계속)가지고 있으면 시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팔게 됐다”고 말했다.

▲ 글싣는 순서

한데,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법을 보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2/3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여기서 ‘계산’이란 이해득실을 얘기한다.

넷마블과 방 의장과의 주식거래 사실은 거래가 있은 후 6개월여가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비로소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승인을 받았다.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방 의장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법의 소지를 만들게 돼 이사회 의결은 ‘사후약방문’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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